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간편 신고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 소득이 비교적 단순한 분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누가 대상인가요?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만 있는 분
- 단일 업종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 부동산 임대소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경우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4월 말부터 문자, 우편, 홈택스 알림을 통해 신고 안내를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으셨다면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순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세요.
간편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간편신고 바로가기’ 메뉴가 따로 표시됩니다.
신고서 자동 불러오기
홈택스는 사전에 수집된 본인의 소득, 원천징수, 사업장 정보 등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항목별로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가 반영된 상태이므로 대부분 수정 없이 신고 가능해요.



공제 및 감면 확인
본인이 해당되는 세액공제나 경비 내역을 추가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공단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있으며, 증빙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입력하세요.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계산됩니다.
납부가 필요한 경우 전자납부(계좌이체, 카드납부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완료 및 확인증 출력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홈택스 내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는 환급 신청, 추후 증빙 등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 꼭 저장해 두세요.



홈택스 간편신고의 장점
- 24시간 이용 가능: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신고 가능
- 자료 자동 반영: 내가 받은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
- 비대면 처리: 세무서 방문 없이 전 과정 비대면으로 처리
- 정확한 계산: 세액 자동 계산으로 실수 방지
- 즉시 납부 가능: 신고 후 즉시 세금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기간 엄수: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불필요한 경비 입력 금지: 간편 신고 대상자는 경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허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모두채움 신고서는 수정 가능: 자동 생성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수정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필수: 소득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반영되었을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모든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초보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도우미 영상, 1:1 채팅 상담, AI 챗봇, 세무서 전화 상담(국번 없이 126) 등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는 알림, 예약 납부 등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바쁜 직장인에게 매우 유용하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5월 안에 여유 있게 신고하시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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